일본에서 일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가족과 살려면, 관광으로 잠깐 들어가는 일과 서류가 다릅니다. 입국 전에 활동이 재류자격에 맞는지 심사를 받고, 그때 나오는 서류의 정식 이름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일본어로는 在留資格認定証明書, 로마자로는 Zairyu Shikaku Nintei Shomeisho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가 무엇이고,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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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무엇인가?
이 서류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 일본에서 하려는 활동이 상륙 조건에 맞는지를 입국 전에 확인하는 증명이고, 단기체류 자격과 영주자 자격은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거나 공항에 상륙할 때 제출하면, 사증과 상륙 심사는 그 사전 확인을 마친 것으로 보고 빨리 진행됩니다. 단, 이 서류가 비자 발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여권을 가진 한국인이 90일 이내의 단기체류를 할 때는 2005년 3월부터 사증이 면제되어 이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관광으로 갔다 오는 일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업, 유학, 가족과 사는 체류처럼 기간과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먼저 받습니다. 국비 유학생이나 일본의 국립 기관에서 연구하러 가는 사람은 예외로 대사관에서 장기 사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면 영사부 02-739-7400으로 확인합니다.

누가 일본에서 신청하는가?
제출 창구는 일본에 있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이고, 거주 예정지나 받아들이는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입국을 희망하는 본인이 그 창구에 갈 수 있으면 본인이 내고, 일본에 있는 기관의 직원이나 법무성령에서 정한 대리인이 대신 내기도 합니다. 등록된 변호사나 행정서사가 대신 내려면, 본인이나 기관의 직원이 일본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취업이나 유학으로 가는 경우에는 일본의 회사나 학교가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부를 때는 일본에 사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쪽이 증명서를 받은 뒤, 해외에 있는 사람이 그 서류로 사증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창구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으로 낸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창구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6시입니다. 2023년 3월 17일부터는 증명서를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메일을 해외에 있는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증을 받을 때
증명서를 받은 뒤의 사증은 거주지의 일본 공관에서 진행합니다. 서울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을 맡습니다. 부산 총영사관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을 맡고, 제주 총영사관은 제주를 맡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 나라의 공관에서 신청합니다.
접수와 수령은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합니다. 휴관일을 빼면 신청 시간은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13시 30분부터 16시입니다. 추가 서류나 면접이 없으면 접수 다음 날부터 세어 5업무일 뒤에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진 중장기 체류의 단수 사증은 전자비자로 나와, 대리 기관이 보낸 비자 발급 통지서를 공항에서 휴대전화로 제시합니다.
장기체류 사증의 기본 서류는 다음입니다.
- 본인이 서명한 신청서 1부
- 여권. 체류 예정 기간보다 유효기간이 길게 남아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 1장.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며, 스냅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 한국인은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 한자 이름과 거주지가 보여야 하고, 등본과 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전자 증명서는 메일을 제시하거나 사본을 냅니다.
종이 원본은 사증 발급 뒤에 여권에 붙여 돌려줍니다. 일본에 들어갈 때 공항에 제출합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주민등록 서류 대신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양면 복사를 제출합니다. 계약서처럼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개별적으로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유효기간은 교부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안에 사증을 받고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는 2022년 8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증명서를 작성일부터 3개월간 유효하다고 하고, 그 이상의 연장은 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시간과 비용
마지막 순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밝히는 표준 처리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재류자격과 관할 관서에 따라 달라지니, 출발 날짜는 증명서가 나온 뒤에 잡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사증 수수료도 대사관 질의응답에서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서류 작성을 맡기면 그 보수는 따로입니다. 전자우편으로 받은 증명서는 해외에 있는 본인에게 메일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미 일본에 들어간 뒤의 체류 기간 연장은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신청합니다.
일을 목적으로 갈 때
일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채용한 일본 회사가 그 활동에 맞는 재류자격으로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교수, 경영, 연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개호처럼 자격의 이름이 다르고, 제출 서류도 그 자격의 목록을 따릅니다. 회사와 비자 종류를 먼저 맞춘 뒤에 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과 살기 위한 자격, 유학 자격, 취업 자격은 각각 따로 신청합니다.
순서는 일본에서의 증명서, 한국 공관의 사증, 교부일부터 3개월 안의 입국입니다. 회사인지, 학교인지, 일본에 있는 가족인지, 누가 서류를 낼지부터 정하고 그 재류자격에 맞는 서류로 시간을 잡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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