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체류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관광으로 들어온 사람과 학생 비자로 머무는 사람이 정해진 기간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주 묻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창구에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여권을 가진 한국인은 관광, 친지 방문, 보수를 받지 않는 단기상용처럼 단기체류가 목표면 사증면제로 일본에 들어갑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이 조치가 2006년 3월부터 기한 없이 이어진다고 안내합니다. 입국 심사에서 적히는 재류기간은 90일입니다. 귀국 항공권을 다시 잡아도 그 날짜 뒤에 날이 더 붙지 않습니다. 그 입국에서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상륙허가나 사증에 적힌 날짜입니다.
관광객이 일본에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나요?
단기체류로 관광, 휴양, 친지 방문, 견학, 회의, 업무 연락처럼 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을 하다가 기간을 늘리려면, 인도상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드는 예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행을 더 하고 싶거나 항공편만 바꾼 경우는 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관광 비자를 출국 전에 받는 일과, 이미 일본에 있는 동안 기간을 늘리는 일은 창구가 다릅니다. 사증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다루고, 입국 뒤의 재류기간 갱신은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이 받습니다. 신청은 적힌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인이 그 창구에 가서 합니다.
단기체류 갱신에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서 1통. PDF 서식과 엑셀 서식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단기체류 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에도 용지가 있습니다.
- 여권.
- 단기체류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 1통. 치료가 이유이면 진단서입니다.
- 입국 뒤 지금까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은 설명 1통. 서식은 자유입니다.
- 체류 비용과 출국 수단 또는 출국 비용을 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예금 잔고 증명과 귀국 항공권이 예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을 냅니다. 외국어 자료에는 일본어 번역을 붙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심사가 길어지거나 불이익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사 중에 목록 밖의 자료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막히면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에 묻습니다. 전화는 0570-013904이고, 해외나 IP 전화는 03-5796-7112입니다.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멕시코, 독일, 리히텐슈타인은 사증면제에서 최장 6개월이 열려 있습니다. 이 일곱 나라 사람도 90일을 넘겨 머물려면, 허락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갱신을 신청합니다. 한국은 그 명단에 없습니다.
외무성 목록은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사증면제 국가와 지역이 74곳입니다. 상륙허가 때 적히는 기간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15일, 브루나이와 카타르가 30일, 나머지가 90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의 전자여권을 주일 공관에 등록한 사람만 면제이고, 등록은 3년과 여권 만료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태국은 같은 기준의 전자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카타르도 전자여권을 주일 공관에 등록해야 면제가 됩니다.
입국 뒤에 입원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에는 치료에 걸리는 기간에 따라 신청 이름이 갈립니다. 의사가 당장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보고, 치료비와 출국 비용을 댈 수 있으면, 입원까지 포함한 치료가 90일 이내일 때는 단기체류 갱신을 냅니다. 그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특정활동 가운데 의료체류로 재류자격 변경을 내고, 일본 병원이 발행한 외국인 환자 수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창구에 가기 어려우면 친족, 동거인, 또는 입원 예정 병원의 직원처럼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이 신분 서류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의 스티커는 통과 사증이고, 체류 일수란에 15일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여행에 적용되는 숫자는 본인 여권의 사증이나 입국 도장에 적힌 일수입니다.
일본에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교수, 학생, 작곡가, 사진작가처럼 활동이 다르면 서식도 다릅니다. 일본 비자의 종류로 본인 활동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본 다음, 해당 자격의 안내 페이지에서 갱신 서식을 받습니다. 서식은 일본어라서, 칸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길도 있습니다. 신청 내용과 첨부한 자료는 그래도 본인이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과는 사무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자격이라도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허가가 날 때 냅니다. 금액은 그 허가에서 정해진 재류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허가가 10월 이후로 넘어가도 개정 전 금액입니다. 창구는 6,000엔, 온라인은 5,500엔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재류자격 변경과 재류기간 갱신은 아래 표입니다. 창구는 수입인지로 내고, 온라인은 편의점이나 은행 결제로 내며 수입인지를 쓸 수 없습니다. 경제적 곤란처럼 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안내나 엽서에 적힌 금액이 그날 낼 수수료입니다.
| 허가되는 재류기간 | 창구 | 온라인 |
|---|---|---|
| 3개월 이하 | 10,000엔 | 10,000엔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8,000엔 | 15,000엔 |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25,000엔 | 21,000엔 |
| 1년 | 33,000엔 | 27,000엔 |
| 1년 초과 3년 미만 | 48,000엔 | 42,000엔 |
| 3년 이상 5년 미만 | 64,000엔 | 56,000엔 |
| 5년 이상 | 75,000엔 | 65,000엔 |
재류카드를 가진 사람이 만료일 전에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 날까지 처분이 나오지 않으면, 처분이 나는 때와 만료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쪽까지 지금까지의 자격으로 머물며 하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창구 신청이면 카드 뒷면의 신청란에 신청 중이라고 적힙니다. 온라인 신청은 그 기재가 없습니다. 앞면의 날짜가 지났다면 뒷면을 같이 봅니다. 재류카드가 없는 단기체류에는 이 2개월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는 여권의 국적, 지금 가진 재류자격, 그리고 만료일 전에 이유를 서류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이 그 구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인 상황에 남은 의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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