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후손만 국적을 받는다는 말은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국적법은 귀화라는 길을 열어 두었고,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수천 명의 외국인은 재류자격만으로 머무르고, 국적까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영주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원래 국적을 내려놓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목차 3
비자와 시민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영주 허가를 받으면 체류 기간 제한 없이 일본에 살 수 있고,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외국인인 점은 그대로여서 재류 카드가 필요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화로 일본 국민이 되면 호적이 생기고 선거권이 생기며, 외국인 등록에서 벗어납니다. 출국할 때 재입국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일본 여권도 따라옵니다. 2026년 중반 헨리 여권 지수 기준으로 일본 여권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목적지가 188곳이며, 한국·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세계 2위권입니다. 한국 여권을 이미 가진 사람에게는 이동의 이득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귀화를 고민하는 이유는 대개 투표, 강제 퇴거로부터의 안정, 호적, 자녀의 신분처럼 생활의 뿌리에 가깝습니다.

출생으로 일본 국적을 받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태어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본 국민이면 아이는 일본 국적을 얻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다른 국적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출생 후 3개월 안에 국적 유보 신고를 해야 일본 국적이 유지됩니다. 일본인과 결혼했거나 일본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부모인 외국인의 국적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류자격이나 영주를 먼저 받는 일이 많고, 국적은 별도로 귀화를 신청합니다. 혈통 없이 일본에 사는 다른 경로는 후손이 아니어도 일본에 거주하는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브라질인 가운데도 귀화를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사가 길고, 일본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국적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법은 일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일본에서 귀화하면 원래 국적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국에서 국적 포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예외는 따로 심사합니다.
일본에서 귀화하기 위한 조건
국적법 제5조가 정한 일반 귀화의 최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성 안내도 이 조건이 최저한이며, 충족해도 허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신청 시점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두고, 적법한 재류자격을 유지할 것;
- 만 18세 이상이며, 본국 법에 의해서도 성년일 것(2022년 4월 1일부터 20세에서 18세로 변경);
- 품행이 선량할 것(범죄 전력, 납세, 사회에 끼친 피해 등을 종합 판단);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기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 무국적이거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원래 국적을 잃을 것;
- 헌법을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단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것;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회화·읽기·쓰기 능력.
법 문언의 주소 요건은 계속해서 5년입니다. 법무성 안내는 일본 사회에 녹아 있는 징표로 충분한 일본어와 10년 전후의 체류를 함께 봅니다. 장기 출국이 이어지면 계속 거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한 번에 석 달을 넘기는 출국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로 거론됩니다.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일본인의 배우자·자녀이거나, 과거에 일본 국민이었던 사람에게는 국적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일부 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 기간과 일본 주소를 함께 보는 간이 경로가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고 귀화를 원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法務局)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도쿄법무국은 초회 상담이 예약제이며, 2026년 9월 기준으로 관할 국적과나 지국에 전화로 예약합니다. 품행, 납세, 사회보험 체납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적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는 국적과 가족 관계,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조선 국적 신청자를 기준으로 도쿄법무국이 안내하는 뼈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영주자는 첨부 서류 안내가 따로 있고, 동기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귀화 허가 신청서(사진 첨부);
- 친족의 개요;
- 이력서(그 1, 그 2)와 출입국 이력;
- 본인이 손으로 쓴 귀화 동기서(특별영주자는 생략);
- 생계의 개요, 해당하면 사업의 개요;
- 주민표(세대 전원, 법정 주소 기간의 거주 이력);
- 재류 카드 사본;
- 국적 증명: 기본증명서(상세). 어려우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전의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 관련 증명,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여권 사본(유효 기간이 끝난 여권 포함, 사용 페이지 전부);
- 납세 증명(급여 소득자는 주민세 과세·납세 증명 최근 5년분 등);
-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최근 2년분);
- 수입·자산 증명(재직·급여, 예금, 부동산 등);
- 운전 기록 증명서(5년)와 면허증 사본;
- 최종 학력, 해당하면 JLPT 등 일본어 시험 결과;
- 거주지와 직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이고, 번역자의 주소·이름·날짜를 적습니다. 이름과 출생지는 알파벳이 아니라 가나·한자로 옮기라고 안내합니다. 사례마다 추가 서류가 나오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무국 상담에서 목록을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가 되면 면접이 있고, 필요한 경우 자택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허가까지는 대체로 여덟 달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도쿄처럼 예약이 밀린 관할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나면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일본 국적이 효력을 갖고, 호적 창설과 여권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일본 국적을 갖는 쪽이 본인 생활에 맞는지, 원래 국적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서류보다 먼저 정해야 할 선택입니다. 일본 국적을 갖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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