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Kakutei shinkoku): 일본의 소득세 신고

확정신고(Kakutei shinkoku): 일본의 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뒤에 남는 일, 재류카드와 원천징수영수증, 해외 가족에게 보낸 38만 엔의 조건을 구분해 둡니다.

일본에서 세금을 신고하거나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일본에서는 이 절차를 Kakutei Shinkoku [確定申告]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해로 묶습니다. 세무서 창구는 이듬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3월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2025년에 생긴 소득은 국세청 서류에 令和7年分이라고 적힙니다. 그 창구는 2026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였습니다. 3월 15일이 일요일이라 마감이 월요일로 옮겨졌고, 그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목차 3

누가 일본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급여를 받는 사람 대부분은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으로 그해 소득세가 끝납니다. 그중 다음 사람은 본인이 확정신고를 합니다.

  • 한 해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넘는 사람.
  • 급여를 한 곳에서 받고 그 급여가 전부 원천징수되는데, 급여소득과 퇴직소득을 뺀 다른 소득의 합계가 20만 엔을 넘는 사람.
  • 급여를 두 곳 이상에서 받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급여의 수입금액과 급여·퇴직 외 소득의 합계가 20만 엔을 넘는 사람.

세 번째 항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급여 수입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이때 잡손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기초공제는 그 공제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뺀 결과가 150만 엔 이하이고, 급여와 퇴직을 뺀 다른 소득이 20만 엔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급여라면 위 합계에 넣습니다. 해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 새 직장이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끝냈으면 그 급여의 정산은 회사에서 끝납니다. 연말까지 정산해 줄 직장이 없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그해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신고로 차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포함한 사업 소득은 회사가 대신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한 뒤에 낼 세금이 남으면, 본인이 확정신고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보통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로 반영합니다. 주택 대출 공제는 처음 적용하는 해에 확정신고로 신청하고, 급여소득자는 그 다음 해부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확정신고에서 신청합니다.

앞쪽의 나무 집 모형과 뒤쪽에 흐리게 쌓인 동전 더미

의료비 공제액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친족을 위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실제로 낸 치료비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을 빼고, 다시 10만 엔을 뺀 금액입니다. 그해 총소득금액등이 200만 엔 미만이면 10만 엔 대신 그 5%를 뺍니다. 한도는 200만 엔입니다. 10만 엔은 같이 계산하는 의료비를 모두 합친 뒤에 한 번만 빼는 기준선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현재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사람의 합계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분은 58만 엔 이하이고, 소득이 급여뿐이면 급여 수입 123만 엔 이하입니다. 2026년분은 62만 엔 이하, 급여뿐이면 136만 엔 이하입니다. 공제액은 일반 부양가족이 38만 엔,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 23세 미만이 63만 엔, 70세 이상이 48만 엔, 같이 사는 노부모 등이 58만 엔입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을 올리려면 가족관계 서류와 송금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30세 이상 70세 미만인 가족은, 유학으로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경우, 장애인인 경우, 또는 그해 생활비나 교육비로 38만 엔 이상을 받은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급여에서는 보통 매달 소득세가 미리 빠집니다. 이 원천징수를 Gensen Choshu [源泉徴収]라고 합니다.

연말에는 Nenmatsu Chosei [年末調整], 곧 연말정산으로 한 해 급여에 대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를 맞춥니다. 계산은 고용주가 하고, 12월이나 이듬해 1월 급여에서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이때 받은 서류와 금액은 모두 보관해 두세요.

부양가족을 이 서류에서 빠뜨리면 공제가 빠져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증명서를 회사에 내면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과 납부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확정신고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확정신고를 내기 전에 아래 서류를 모아 둡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 (Gensen Choshuhyo [源泉徴収票]). 고용주가 줍니다. 신고서의 금액을 적는 근거이고, 제출할 때 종이 자체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2. 마이넘버와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의 신분 확인에는 재류카드가 쓰입니다.
  3. 환급을 받을 일본 계좌.
  4. 부양가족이 있으면 관계 서류와, 해외에 살면 송금 서류.
  5.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그해에 낸 의료비 자료.
  6. 연말정산에 넣지 못한 사회보험료나 생명보험료 증명서.

e-Tax는 마이넘버 카드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서식과 e-Tax 화면은 일본어입니다.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면 집에서 내고,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밖에 임시 창구가 열리기도 합니다. 장소와 요일은 그해 관할 세무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2025년분 의무 신고의 창구 마감은 2026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내야 했는데 내지 못했다면 세무서나 e-Tax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사람의 환급 신고는 2025년분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나 예정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을 금액이 생깁니다.

2026년 소득은 이듬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영수증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두면 됩니다. 마감 요일과 그해 공제 금액은 국세청의 그해 안내에서 정해지므로, 제출 전에는 관할 세무서의 안내와 대조합니다.

출처 및 유용한 링크

저자 소개

Kevin Henrique

일본, 한국,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일본어 교육, 여행 팁, 깊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에 집중하는 독학 작가이자 여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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