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거나 프리랜서 수입이 생겼다면, 회계는 영수증을 모아 두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를 어떻게 기록할지,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누가 세무 상담과 서류 작성을 맡을 수 있는지를 초기에 정해 두어야 나중에 서류를 다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자주 만나는 전문가는 세무사(税理士, zeirishi)입니다. 일본에서 세금 신고, 세무 서류 작성, 개별 세금 계산을 전제로 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세무사의 역할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본 세무사를 고르는 기준과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 기본 기록 관리, 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목차 9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역할이 다릅니다
한국어로는 둘 다 회계사라고 부르기 쉬우나, 일본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公認会計士)는 중심 업무가 다릅니다. 세무사는 세금 업무의 전문가이고,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의 감사·증명 업무를 주된 영역으로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 세금 신고와 세무서 대응의 대리
- 신고서와 각종 세무 서류 작성
- 개별 상황을 반영한 세무 상담
- 계약 범위에 따른 기장, 결산 준비, 급여 관련 자료 정리
기장이나 결산 보조까지 포함되는지는 사무소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법정 감사가 필요한 규모나 상황이라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업무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상담할 때 “세무 신고만 필요한지, 매월 기장도 맡길지, 급여 자료까지 포함할지”를 나눠 말하면 견적과 책임 범위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일본에서 세무사 도움이 특히 필요한 경우
모든 사람이 세무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어 서류가 낯설거나 사업 형태가 복잡할수록, 혼자 처리하는 비용보다 누락을 막는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해 개업 관련 신고와 장부 관리를 정리해야 할 때
- 법인을 설립했거나 임직원 급여와 원천징수 자료를 관리해야 할 때
- 소비세, 인보이스, 해외 거래처럼 적용 조건을 개별 확인해야 할 때
- 과거 신고 자료를 이어받거나 세무서의 연락에 대응해야 할 때
생활과 관련된 세금 항목은 일본의 세금 목록에서 먼저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준비 자체가 막막하다면 일본에서 사업 시작하는 방법도 함께 읽어 보세요.

세무사를 찾고 확인하는 방법
소개만으로 결정하기보다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일본세무사회연합회는 세무사와 세무사 법인의 이름, 사무소 소재지 등을 찾을 수 있는 세무사 정보 검색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검색 결과는 후보를 검증하는 출발점이고, 실제 계약 전에는 담당자와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형태를 먼저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직원이 있는지, 소비세 관련 업무가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 언어 지원을 직접 확인합니다. 한국어·영어 대응 여부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소개 문구만 보지 말고 상담 가능 언어와 서류 번역 방식까지 물어보세요.
- 담당 범위를 문서로 받습니다. 기장, 결산, 확정신고, 급여, 세무서 대응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연락 방식과 자료 제출 주기를 정합니다. 월별 공유인지 분기별 공유인지에 따라 필요한 준비와 업무량이 달라집니다.
세무사 비용: 정답은 금액표보다 계약 범위입니다
일본세무사회연합회는 세무사 보수 규정이 폐지된 뒤, 세무사 또는 세무사 법인이 업무 범위와 책임에 따라 보수를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얼마, 법인은 얼마” 같은 한 줄짜리 가격표만으로는 내 상황의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월 고정료와 별도로, 아래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거래 입력 또는 기장 검토의 빈도
- 연말 결산과 확정신고 수수료
- 급여 계산, 원천징수, 연말정산 관련 지원
- 소비세·인보이스 관련 확인과 신고
- 전화·온라인 상담 횟수, 세무서 연락 대응
가격만 낮은 계약은 질문이나 추가 작업이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월 정리할 거래가 많고 상담이 잦다면, 처음부터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 계약이 오히려 관리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와 보수액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전에 모아 둘 회계 자료
세무사에게 자료를 한꺼번에 넘기기보다, 거래가 생길 때마다 분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필요한 신고와 장부 보관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고와 보존 기간은 사업 형태와 세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출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 카드 내역
- 사업용 계좌와 현금 거래의 내역
- 거래 상대방, 거래 날짜, 내용, 금액을 알 수 있는 기록
- 직원이 있다면 급여와 원천징수 관련 자료
- 이전 연도의 신고서와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흐름은 일본 확정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青色申告)는 단순히 “간소화된 신고”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와 장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시작 시점에 세무사나 국세청 안내를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회계연도와 신고 일정에서 흔한 오해
일본의 모든 사업자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같은 회계연도를 쓴다고 생각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의 사업연도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으며, 법인의 결산월도 정한 사업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필요한 서류도 사업 형태, 세목, 선택한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마감일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내 사업의 개업일·결산월·직원 유무·소비세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인보이스나 원천징수는 다른 신고 일정과 맞물릴 수 있으므로, 늦기 전에 자료 제출 주기를 세무사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일본어 회계 용어
- 会計 (kaikei) — 회계
- 税理士 (zeirishi) — 세무사
- 会計事務所 (kaikei jimusho) — 회계·세무 사무소
- 所得税 (shotokuzei) — 소득세
- 法人税 (hōjinzei) — 법인세
- 消費税 (shōhizei) — 소비세
- 源泉徴収 (gensen chōshū) — 원천징수
- 青色申告 (aoiro shinkoku) — 청색신고
- 確定申告 (kakutei shinkoku) — 확정신고
- 決算書 (kessansho) — 결산 서류
- 請求書 (seikyūsho) — 청구서
- 領収書 (ryōshūsho) — 영수증
- 経費 (keihi) — 사업 관련 경비
첫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 내 사업 형태에서 맡길 수 있는 업무와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월별 기장, 결산, 확정신고, 급여 관련 업무는 각각 견적에 포함되나요?
- 자료는 어떤 형식으로, 언제까지 전달해야 하나요?
-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한국어 또는 영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좋은 세무사는 단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자가 언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돕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 계약 범위, 연락 방식, 자료 관리 기준을 먼저 맞춰 두면 일본의 회계와 세금 신고를 훨씬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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